공노총·전공노 경사노위 항의 과정서 연행
공노총 "임원 강제 연행 규탄"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3명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항의 방문 과정에서 경찰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강제 연행됐다. 공노총은 조합원들을 강제 연행한 종로경찰서를 규탄하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임원 강제 연행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불공정 일방강행처리에 대한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앞장선 종로경찰서를 규탄하고,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공노총과 전공노 등은 근면위 회의에 앞서 민간 수준의 타임오프 한도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경사노위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위원장, 전공노 지역 간부가 연행됐다.
공노총은 "정당한 항의에 경찰은 '퇴거불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붙여 공노총의 수장과 경사노위 회의체에 참여하는 위원을 강제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노총 역사상 위원장이 강제 연행되는 사례는 22년 전 공노총이 법외노조로 창립할 당시 한 번밖에 없었다"면서 "이명박 박근헤 정권조차도 저지르지 않던 만행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 정권은 반성은커녕 공무원 노조를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투쟁 발언에 나선 지영석 국공노 위원장은 "정당한 요구에 어울리는 정당한 답변이라도 이번 공무원근면위의 결정에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가 사라질 수 없는데, 강제 연행이라니 이는 그야말로 공무워논조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로경찰서는 전날 자행한 강제 연행에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