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개최된 '돌봄시민 증언대회'. 사진=참여연대
지난달 31일 오전 개최된 '돌봄시민 증언대회'.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10월 29일은 '국제 돌봄의 날'이다. 지난해 유엔은 돌봄의 중요성, 성평등 실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하며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고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등 전례 없는 사회적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며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뉴스클레임>은 돌봄의 당사자이자 이용자인 시민들이 직접 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았다. 

지난달 31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이해 아동돌봄, 노인돌봄, 돌봄청년, 장애인돌봄, 장애당사자 등 여러 시민들이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 증언대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우리 사회 돌봄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직접 증언했다.

2006년도에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김기순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부 조합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이야기했다.

그는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많은 장애인의 투쟁과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휠체어 장애인들의 맨몸투쟁, 공권력과의 대립 등 많은 역경 속에 이뤄낸 제도"라며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변화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입을 뗐다.

그가 지적한 문제는 대체인력이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지원사들의 현 상황이었다. 어깨, 손목, 허리 등이 아파도 산재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 역시 큰 문제였다.

김기순 조합원은 "대부분의 지원사들은 평균연령 60세인 여성노동자"라며 "근골격계가 아파도 산재적용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 지원사들은 참거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해가며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급병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업급여 또한 권고사직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처우와 노동환경 속에서 지원사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며 "20여년이 되가고 있지만 지원사 처우와 권리는 제자리걸음, 아니 제자리다"라고 꼬집었다.

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는 김기순 조합원만이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4월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 분석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원사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바 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지원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지만 사업의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관행돼 왔고, 이는 지원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는 해고도 할 필요가 없다. 소정근로시간이 없으니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다. 휴업수당이 없어 일거리를 주지 않고 마냥 대기시켜도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소정근로일 표준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권리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기순 조합원도 "무급돌봄과 유급돌봄을 모두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현장을 떠나거나 채워지지 않는 돌봄공백은 결국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라며 "아직 국가와 지자체는 빈자리를 채울 능력이 없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가족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서는 무급, 유급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문인력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수가를 결정하는 수가위원회에 이용자, 지원자 등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과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위해 월급제로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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