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국회 과방위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AI 기본법에 안전·인권 보호할 수 있는 내용 담아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 과방위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 과방위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심사, 통과시킨 가운데, '졸속 처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AI 기본법을 졸속 처리한 국회 과방위를 규탄하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나마 AI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민주주의에 끼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AI 기본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AI 기본법이 AI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시민사회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민주주의에 끼칠 위험을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에 실효성 있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러한 내용은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I 전문가들조차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민희 위원장마저 이번 통과시킨 AI법안이 AI진흥법 맞다고 자인하며 추후 보완을 약속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기본법이 한번 제정되면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최민희 위원장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겨우 한 두번의 심사로 제대로 된 제정법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제정법임에도 소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 처리가 됐는지 공개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이 공개돼야 비판이라도 제대로 하고 우려를 표할텐데 소위에서 합의한 대안은 전체회의 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 최소한 합의된 법안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과방위가 멈추지 않았으니 법사위에서라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최소한 어떤 법안이 제정될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면 그에 상응해 고위험 AI규제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한다. 남은 입법절차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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