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시 확인된 12억원 상당 위반 제품 전량 압수 조치

위조 제품 포장지 압수 현장. 사진=식약처
위조 제품 포장지 압수 현장.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일반 기구·용기를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일당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A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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