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국가수사본부, 철저히 수사해 사건 전모 밝혀야"
파주·철원·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 비롯한 시민 1439명 참여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26일 국가수사본부에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참여연대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26일 국가수사본부에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국가수사본부에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4인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연석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주도자 4인이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고발에는 파주, 철원,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1439명이 참여했다.

연석회의는 "내란 주도자 4인이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까지 초래하려 한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 대북전단 살포 시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들이 계속되다"며 "내란 주도자 4인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인 김종귀 변호사는는 사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 취지를 설명,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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