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5년 12월 16일·2026년 1월 14일

[뉴스클레임]
무등록으로 제조·판매 '쇼콜라케이크' 제품이 회수 조치됩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버터팩토리가 무신고 업소에서 제조한 '쇼콜라케이크'(식품유형: 빵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충청남도 천안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2월 16일과 2026년 1월 14일인 제품입니다.
포장단위는 880g이며, 회수등급은 1등급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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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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