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특보에도 지붕 보수공사하던 하청노동자 사망
금속노조 "전체 고소작업 대한 작업중지 실시해야"

[뉴스클레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중대재해'라며 전체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5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현장에서 동료들의 목숨을 잃는 슬픔을 반복할 수 없다. 한국타이어는 전체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한국타이어 금산 2공장 U2 물류 채광창 보수공사를 하던 하청노동자 1명이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재해자는 강풍에 뜯겨나간 지붕패널을 긴급하게 수리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가 난 날은 기상청에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 폭설 특보를 발령한 상태였고, 고용노동부는 기상특보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관리를 사업장에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풍속 기준은 초속 10m/sec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타이어 사측은 당시 초속 11.3m/sec의 강풍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도 없이 지붕 위 고소작업을 강행했다. 노동자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대도, 추락방호망도 없었다"면서 "작업을 중지해야 할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대책없이 작업을 강행한 것은 그야말로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또 "사고 당일 긴급하게 지붕 보수작업을 한 이유는 누수로 인한 설비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서였고, 재해자는 쉬는 날임에도 연락을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며 "한국타이어와 재해자는 영선업무의 일부를 도급하는 형식의 계약관계였지만 재해자는 실제에 있어 한국타이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일하는 하청노동자였다.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지붕 보수작업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는 안전대책 부재만이 아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보존과 출입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지붕 패널 보수공사는 마무됐고 사고 현장은 깨끗하게 청소됐다"면서 "사측이 무엇을 감추려 사고 현장을 훼손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국타이어는 사고를 예방한다면서 CCTV만 대량으로 설치해 사고 예방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묵살하고 있다. 또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노후된 건물과 설비가 많다"며 "땜질처방이 아니라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하청노동자와의 계약 형식을 문제 삼아 원청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타이어에 ▲전체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실시 ▲지붕 누수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정당하게 보상 ▲노사공동으로 사고 조사 실시, 사고 현장 보존과 즉시 보고 및 전파 체계 마련 ▲하청업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 이행 등을 요구했다.
노동부에도 ▲전체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 발생 시 노조와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체계 마련 ▲현장훼손 조사 및 책임자 처벌 ▲한국타이어 원청 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 조사 ▲한국타이어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