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등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야"

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 5당 국회의원·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 5당 국회의원·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노동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이용우·신장식·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법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갑자기 식비를 부담하라고 할 때, 원청에게 왜 그런지 묻고 식사에 대해 교섭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내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노조를 탄압하지 말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번째 발의이다.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한계를 갖고 있다.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때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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