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 '윤석열 탄핵 기각' 불안감 커져
참여연대 "윤석열 대한 공소유지 우려"
경실련 "尹 탄핵심판 엄정한 판단 내려져야"
보건의료노조 "민주 질서 회복 위해 윤석열 파면"

[뉴스클레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을 규탄하며 "민주 질서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첨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닌 매우 정치적 판결로 자기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덕수 총리는 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된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4인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인사권 행사’라고 인정하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스스로 내린 헌법과 법률 위반 선언의 엄중함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선 "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 퇴임시 헌법재판소는 다시 비정상적인 6인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까지도 임명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덕수의 임명 거부 의사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목적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은혁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 6명 이상의 탄핵 인용 의견이 나올 수 없도록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됨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파면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임이 재차 확인된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 또다시 임명을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이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한덕수는 후보자 추천을 미뤄 지금의 수사 혼란을 초래한 책임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는 둘째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공소유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즉시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탄핵심판은 엄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검토 지시에 대한 총리의 책임도 포함돼 있었으나,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계엄령과 관련한 국무회의 소집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나 소극적인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안전과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해석을 외면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의사결정 이후 비상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정황은 복수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또한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민주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법이 유린됐다. 민주 시민들은 일상이 파괴되고 제2의 비상계엄 사태를 우려하며 하루하루 내란 트라우마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의 윤석열 파면소추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지 100일이 넘었다"며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와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민주 질서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