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조도휘(왼쪽 첫 번째)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상무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한기정(왼쪽 아홉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조도휘(왼쪽 첫 번째)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상무를 비롯한 수상자들이 한기정(왼쪽 아홉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뉴스클레임]

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철)은 지난 1일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CP문화 정착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유지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 매년 CP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CP 타임즈(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분쟁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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