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위한 개발서 모두 위한 '주거세입자 권리보장"으로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뉴스클레임]

역대 정권 가운데 주택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어느 시대든 개발은 돈벌이 수단이었고, 원주민들은 삶의 보금자리에서 대책 없이 내몰렸다.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주거 환경은 오랜 이웃을 해체하고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졌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유년기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나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값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강제퇴거 등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일으켜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2018년 12월 12일, 1981년생 박준경의 죽음은 이 시대 개발이 남기고 간 ‘상흔’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현2구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는 같은 해 가을부터 폭력적 강제집행으로 시달려야 했다. 미래가 창창한 한 젊은이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빈집을 떠돌며 불안한 밤을 뜬눈으로 지내야 했다는 사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나마 추위에 몸을 가눌 수 없으면 찜질방을 이용해 몸을 녹였다고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동절기 강제집행 금지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에게 법은 너무도 멀었다. 철거용 역들에 의해 밀려난 그가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 5만 원을 들고 끝내 선택한 길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것이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본래 목적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전면 철거 방식에 의존해 왔음을 증명한다. 강제퇴거는 국제적으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금지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역대 한국 정부의 사회권 관련 심사에서 모두 ‘한국의 강제퇴거 실태에 대한 우려와 예방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개발을 둘러싸고 ‘재건축부담금 감면, 재건축 안전진단 무력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무력화시켜 왔다. 

지난 5월 8일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이하 ‘빈곤사회연대’는 ‘차별과 혐오, 빈곤과 불평등이 비상계엄이다!’ 라는 주제로 21대 대통령 선거 빈민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투기와 주택 시장의 거품을 심화시킬 우려가 클 뿐 아니라, 30년 경과 주택의 철거 및 신축을 가속해 사회적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주택경기가 침체하면 정부는 더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정책을 내세우지만, 재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빈곤사회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주택공급 계획의 수치에는 기존 주택 멸실과 세입자 이주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반영되지 않아, 과거 뉴타운 사례처럼 소형·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기존 가구 수 대비 공급 주택 수가 줄어들었다” 라고 보고 있다.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사무처장에 따르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시주거시설 및 임시상가 설치, 순환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있으나 마나 실행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다.”고 말한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서는 순환개발과 임시 거처 및 상가에 대한 대책 없는 철거가 강행되고 있고 아울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의 사례처럼 거주기간을 정해 놓고 해당자와 비해당자를 구분해 집행과정에서 철거용역에 의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는 등 강제 철거·퇴거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하다는 뜻이다. 

빈곤사회연대의 21대 대통령 선거 빈민 장애인 정책 요구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정비법’ 개정을 말한다. 재정착권 보장을 포함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선 대책·후 철거 그리고 순환식 개발 및 임시 주거·상가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재개발 주거‧상가 세입자 손실보상 현실화.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도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강제 철거·퇴거 예방을 위한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개정과 개발사업의 인권 영향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매우 낮고 특히 재건축사업은 아예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어, 세입자의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도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개정하여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공공성을 강화하여 재건축아파트 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재건축부담금을 높여 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주택의 절대 부족 시기에 도입된 민간 주도의 정비 방식을 최소화하고 대신 필요한 지역만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제한 해야 한다. 전면 철거형 개발 제한과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자급자족 기준 강화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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