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1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처 앞에서 열린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 사진=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1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처 앞에서 열린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 사진=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뉴스클레임]

지난해 사망한 전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은 1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님을 비롯한 기상캐스터의 근무 환경이나 실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기상캐스터 근무 환경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MBC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직장갑질119 등은 “노동자성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면서,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MBC에서 겪은 일은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유가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MBC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오요안나 씨를 비롯한 기상캐스터의 노동 환경을 살피지 않고, 그저 얼버무리기로 괴롭힘을 인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남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방송 자본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최악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근로감독을 다시 실시해 MBC를 비롯한 한국 방송 미디어 산업의 ‘무늬만 프리랜서’ 병폐를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전히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에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 인정도 없이 노동 악습을 유지 중인 MBC가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펼칠 때까지 계속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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