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사이미돈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회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수입 '과·채가공품'이 회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희망상사(경기도 안성시)’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식품유형: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프로사이미돈은 오이, 딸기, 복숭아 등 농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살균제입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2. 28.’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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