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빈민 장애인 정책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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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

윤석열 정권은 재벌병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시장방임식 의대 증원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시민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 없이 돈벌이 중심의료체계를 가속화한 결과 지역 의료 소외는 물론 진료과목별 기능 붕괴의 문제는 매우 극심해졌다.

절대다수인 민간병원들이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대신 코로나19 위기시 공공병원들이 80% 가량의 감염병 환자를 돌봤다. 공공병원 병상 수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공공의료의 부족은 재난 시기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위기를 초래해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공공병원들은 병상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필요에 비해 충분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고, 공익적 기능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에 대해 보상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병원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으나, 윤석열 정권은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공공병원을 오히려 고사시키고 있으며 민간 위탁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시장 논리로 내몰았다.

지난 1년간 드러난 사실은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병원들이 중증·응급에 투자하지 않고 인건비를 절감하려 전공의에 의존하면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 몸집만 키웠던 행태가 의료대란을 일으킨 원인이었다. 이윤 중심의 시장 의료체계, 민간 소유의 의료기관들이 상호 무한경쟁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공의료 대안이 절실하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비대면진료 법제화 드라이브가 강해지고 있으며, 시범사업도 무분별하게 확대했고 의료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같은 지배적 영리 플랫폼을 도입할 목적이었다. 플랫폼은 중소규모 업체이지만, 법제화가 되면 대기업 특히 보험사가 플랫폼을 인수할 것이며 그 기업들이 환자 중개를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한국 의료 전체를 상업화시키는 것이다. 기업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도 늘어나고 의료비 자체도 올라 건강보험 재정 낭비도 막대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은 제주지사 시절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다. 제주도민과 전 국민의 저항으로 중단됐으나 불씨가 남아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재 점화될 수 있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력법 개정 등 병원 영리자회사를 허용도 국회에서 계속 시도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취약함 때문에 오늘날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유발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영보험을 더 활성화해 민영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려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체계를 만들겠다며 경증 질환부터 민영보험사가 직접 환자 진료를 하도록 하려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문재인정부 때 시작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개인 동의 없이 건강보험 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려 시도했으며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데도, 익명 자료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보험사에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모든 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런 경향을 부추겨왔고, 윤석열 정부는 더 강하게 내달려 왔다.

첫째, 민영보험 활성화 및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모든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도둑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재개정, 민감정보인 의료·건강정보 철저히 보호하고 의료·건강정보를 기업들, 특히 민영보험사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자본의 의료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곳곳마다 의료기관 설치와 의료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넷째,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모든 법 조항을 폐기하고, 병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좋은 돌봄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의 중요 책무이나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98.1%가 민간에 의해 수행되고, 시범운영 중이었던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되거나 예산삭감으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공공비율이 1% 미만이고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66%이나 한국은 202225%로 심지어 현 정부는 2024년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한편 인프라를 민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면서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서비스 품질관리 저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돌봄인프라 설치 및 운영이 구체화되지 못하였고, 국고보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별로 운영에 격차가 생겨났으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오히려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202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질적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제반 관련 제도와의 관련성도 다루어져 있지 않았다. 조직과 재정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 보장을 위한 분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서 매우 부족하며 지자체장 등에게 부여된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 책임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돌봄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임금 여성 일자리로서 돌봄일자리 94.8%는 여성이고 60세 이상이 전체의 43.7%. 돌봄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취업자의 57.5%에 불과하고 임시직 비중은 전체 취업자보다 1.9배 많은 33.1%. 대부분 정부가 임금을 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운영되지만, 저임금의 시급제 호출노동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성희롱을 당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변경조치를 받게 되면 사실상 해고되고, 방문요양보호사 임금체계는 시급제여서, 서비스가 중단되면 임금이 끊긴다. 더욱이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인 성희롱·성추행을 신고했다가 주의 조처를 받은 이용자가 되레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며 교체된 요양보호사마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도입을 주장하며 20248월부터 필리핀 이주가사 돌봄노동자 100명을 도입해 이들에게 고가의 숙소비를 내게 하고, 통금과 외부와의 접촉을 막는 등의 인권침해와 임금이 밀리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돌봄노동의 개선 없이 차별적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기획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연장하고, 민간자체 운영으로 변경하겠다 발표했다.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이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대안으로 빈곤사회연대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개혁을 위한 범정부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한다.

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도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있는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둘째,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 월급제 고용보장 및 적정 임금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당사자 참여를 보장한다.

사진=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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