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뉴스클레임]

장애인 단체들이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 요금이 차별이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AO가 아닌 민간이익단체의 입장을 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항공회사의 편을 들어주며, 해외 여행을 희망하는 와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외면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에 참여하고자 한 와상장애인 A씨는 '와상장애인은 정상운임의 6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결국 함께 하지 못했다. 

이후 인권위에 "이동권 차별"이라며 진정했지만, 지난 2월 인권위는 IATA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의료용 침대 설치에 필요한 기내 좌석 수에 상응하는 의료용 침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3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와상장애인에게 의료용 침대 이용을 이유로 일반 승객의 6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IATA는 동일요금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고 표명했을 뿐, 동일요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그러한 규정을 제정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의 경우 민간항공사가 미국장애인법(ADA) 적용에서 제외돼 있으나, 한국의 경우 민간항공사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접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와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외면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UN국제기구 대신 민간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인권위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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