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전국 순회 투쟁단 마무리

20일 오전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20일 오전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뉴스클레임]

20일,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전국 순회 투쟁단이 마무리됐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새 정부에 노조법 개정 공약을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자 상식과 정의에 따르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재벌 대기업의 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실질 교섭권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이다. 손배가압류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노동열사의 얼이다. 그 눈물과 얼은 20년이란 시간을 견디며 세상을 두드렸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를 두 차례나 통과했는데 모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막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했다. 이제 공약을 실천할 때다. 새 정부 1호 노동법안은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또 "국제사회가 한국의 노동법을 바꾸라고 질책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 할 것 없이 한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사법부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가 하청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여러 번 냈다. 손배가압류도 행위와 인과성을 따지라며 자본의 손배 남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땅을 밟은 김형수가 요구한다. 하늘에 있는 박정혜가 소리친다. 국회는 즉각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새 정부는 개정법안을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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