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화재민 범법자 취급하는 경기도시공사 규탄"

9일 오전 과천시청 앞에서 열린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화재민 110일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9일 오전 과천시청 앞에서 열린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화재민 110일 기자회견'. 사진=빈곤사회연대

[뉴스클레임]

과천 비닐하우스 꿀벌마을 화재민들이 '가시철조망' 설치를 허가한 과천시, 경기도를 규탄하며 화재 화재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9일 오전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민 주거대책을 외면하고 범법자 취급하는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꿀벌마을에서는 지난 3월 22일 주거용 비닐하우스 20동이 화재로 전소하면서 53가구, 67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화재로 인해 주거를 상실했지만 과천시는 주택이 아닌 '무허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라는 이유로 화재민 대책에서 배제하고 있다. 대다수의 화재민들은 아무런 주거대책 없이 마을회관과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3개월이 넘도록 재난 피해자 지원에서 배제되고 주거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최근 주민들은 방치된 화재의 잔재물도 직접 치워가며 스스로 주거지를 복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로 포함된 꿀벌마을의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피해 장소에 가시철조망과 CCTV를 설치했다. 24시간 주민들을 감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복구를 막는 등 피해 주민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과천시는 공공주택지구로 철거돼 주거를 상실하는 철거민에 적용되는 기준만을 적용해 전소된 56가구 중 단 8가구만이 철거민 대책 대상이라며 긴급주택을 제공했다. 이러한 행정은 개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화재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에 대해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가시철조망 설치를 허가한 과천시 경기도, 화재민을 철조망에 가둔 경기도시공사는 해체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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