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포인트 제도' 포스터. LH 제공
'세이프 포인트 제도' 포스터. LH 제공

[뉴스클레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는 현장 근로자가 건설 현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Near Miss)나 작업중지권 행사 여부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이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에 참여한 근로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합니다. 누적 포인트가 우수한 근로자 및 시공사 등에는 반기별 1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나 안전용품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LH는 현장 근로자의 간편한 안전 신고를 돕고자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는 '안전신고 QR-CODE 스티커'를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인트제로 수집된 현장별 위험 요인 자료를 활용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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