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2억 공제·저율' 혜택… 2주택자, 공제액·세율 모두 불리

[뉴스클레임]
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경우, 강남과 잠실 등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2025년 세법개정안 및 후속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와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정이 진행될 경우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40~6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의 경우 올해 2841만 원이었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내년에는 4157만 원으로 1316만 원(약 46%)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역시 올해 1949만 원에서 내년에는 2835만 원으로 886만 원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잠실 지역에서도 세금 폭탄은 피해갈 수 없다. 잠실주공5단지(전용 82.61㎡)는 최근 1년 새 종부세가 7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로 이미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그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무 전문가 A씨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뿐만 아니라 올해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으로 내년 공시가격까지 오르면 실제 체감 세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86% 상승한 가운데, 강남·잠실 신축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금 상승폭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종부세 조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자에게도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억 단위로 상승하는 보유세로 인해 일부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자산 매각을 고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주택자와 2주택자 간 보유세 부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산정 시 12억 원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고, 0.5~2.7%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2주택자는 9억 원만 공제되고 역시 0.5~2.7%의 세율이지만, 공제액이 적어 실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3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이 0.5~5.0%로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주택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남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841만 원에서 내년 4157만 원으로 1316만 원(약 46%)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2주택자가 같은 아파트를 포함해 추가로 한 채를 더 보유한 경우, 12억이 아닌 9억만 공제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훨씬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전용 82.61㎡) 1주택자의 종부세는 이미 1년 새 7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로 2배 이상 뛰었는데, 2주택자는 더 높은 세액(최소 수십~수백만 원 추가)이 부과된다.
또한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주택자가 되면 이와 같은 혜택이 제한된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와 세율 모든 면에서 불이익이 커진다”며 “특히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시세 반영 공시가격 오름세가 맞물리면서, 체감 세부담이 역대 최대치로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내년 강남·잠실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한 채만 가진 1주택자와 두 채 이상 보유자 간 부담 격차가 확연히 커지며, 억 단위의 세금 폭탄 현실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이 또한 정부가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 현실화는 없을 수 있다.
비싼집 가진자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