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쟁의 절차 변화 가능성으로 법조계 관심도↑

3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DB
3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탄)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며, 통과 시 노동 현장의 법적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계 “20년 만의 정의…노동 3권 실현의 시작"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상임위 통과 직후 환영 성명을 내고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도 이제 헌법상 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택배·경비 분야처럼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일반화된 업종에서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첫 번째 방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노총 임원 A씨는 <뉴스클레임>과 통화에서 “하청 노동자가 직접 고용한 원청과 교섭도 안 되고, 파업하면 손해배상까지 당하는 게 현실이었다”며, “이번 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묶고 있던 줄을 푸는 첫 열쇠”라고 말했다.

노조들은 법 통과를 계기로 ‘손배 가압류 금지 특별법’ ‘사용자성 인정 확대’ 관련. 추가 입법운동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도급질서 붕괴·경영 리스크 급증”…소송 확대 우려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경총 등 주요 재계 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 간 계약 구조를 무력화하며, 사업장 무력화에 대한 방어수단도 없애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 측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 대상이 되는 순간, 원청은 직접 고용한 적 없는 인력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며 “이는 국내 사업 구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기존 판례와 충돌할 여지가 크다"며 향후 헌법소원 심판 가능성을 시사했다.

쟁점 ① 새로운 판례 축적 여부

현재까지 하청노동자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권은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인정된 적이 있으나, 대법원은 아직 명시적으로 ‘직접 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이번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대법원 판례에도 상당한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형식적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 지배·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판례가 늘면서,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도급 계약에서 과도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전망이다.

쟁점 ②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청노조가 원청을 직접 교섭 대상으로 지목하거나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택배, 건설, 제조 하도급 업종은 핵심 대상이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사용자성을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 현장마다 분쟁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하청은 원청에 교섭을 요청하고, 원청은 “사용자 아님”을 내세우며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쌍방의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 ③ 손해배상청구 제한 적용 범위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도 핵심 이슈다. 불법파업과 합법파업의 경계선이 여전히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에서, 기업은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손배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좁아지면 경영 손실을 방어할 장치가 부족해진다는 우려가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당한 쟁의인지 아닌지 해석이 다르면 법원에서 싸워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그 자체가 심각한 부담이다.” – 중견 제조업체 대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과거 정부 시절 사용되던 거부권 등 막힘 요인은 사라졌고, 노동개혁을 중시하는 개헌 추진 세력도 힘을 얹고 있다.

시행 이후 논란 재점화 가능성
시행되더라도 ‘원청 사용자성’, ‘쟁의권 범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유’ 등에 대해 현장성과 법적 해석이 갈리게 되면 청구소송·행정지도·헌법소원 등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좌표 이동 중인 한국 노동정책
노란봉투법을 기점으로 **‘간접고용 구조의 해체’라는 철학적 전환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노동정책 전환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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