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학살' 피해자들, 진실위 상대 진실규명 소송 2심 패소
시민사회·대리인단 "베트남 피해자 요구 외면한 사법부 규탄"

13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하미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씨가 화상 연결을 통해 패소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한베평화재단
13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하미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씨가 화상 연결을 통해 패소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한베평화재단

[뉴스클레임]

1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5월 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법원 출입구 앞에서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가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리인단 변호사들과 시민사회는 지난 6월 원고 응우옌티탄 씨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응우옌티탄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과 슬픔을 표하면서도 이후에도 싸움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판결에 실망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끝까지 정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미의 이야기가 세월 속에 묻히지 않도록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시에도 반드시 진실 규명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민사회와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함을 최종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출범하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다시 한 번 진실규명 신청을 할 예정이며, 2기 위원회의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년간 베트남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원과 소송을 이어오면서 겪은 실망과 고통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는 공식 기구 구성을 통한 진상조사 추진과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판결이 “하미의 진실이 패배한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이 패배한 부끄러운 날”임을 지적하면서도 “법원이 외면한 정의는 베트남 피해자와 한국 시민의 연대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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