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신성자동차지회 기자회견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따라 해고된 모든 조합원 즉각 원직 복직"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 중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뉴스클레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의 최모 대표이사가 동성 영업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금속노조 등이 대표이사 즉각 해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14일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최 대표이사를 동성 영업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지 1년 만에 구공판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 대표이사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그사이 성추행 고소인 4명 중 3명이 '실적미달'을 이유로 계약해지 당해 일터에서 내쫓겼다.
최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4일 영업부 신년회 후 2차 회식자리에서 영업직원들을 자신의 자리로 부르거나 직접 가서 동성에게 강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실적미달' 이유로 계약해지된 신성자동차 노조원 8명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사건에서 "당직업무 배제와 계약해지에 대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계약해지 취소, 원직복직, 유사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중앙노동위는 초심에서 기각한 경제적 불이익까지 구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해당 8명에는 성추행 고소인 2명도 포함됐다.
그러나 신성자동차는 이러한 중앙노동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조합원 4명을 또다시 해고했다. 노조는 "그들에게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조합원에 대한 전시장 당직업무 배제가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전남2025부노1)했다. 당직배제가 '실적미달'의 원인임에도 신성자동차는 4월 1일자로 노조원 8명을 계약 해지했다.
지난해 4월 노조 결성 이후 특수고용직인 영업직원 23명이 계약해지와 강제퇴사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났다. 정규직 서비스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24명에 달한다.
이들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거"라며 "단체교섭은 거부하고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을 수차례 업무방해와 폭력혐의로 고소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해당 대표이사는 성추행뿐 아니라 김건희 집사게이트에 10억원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여전히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회사와 이 사회에 치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혐의 기소, 노조 탄압·부당해고 남발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즉각 해임 및 구속 수사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된 모든 조합원 즉각 원직 복직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 중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등은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가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성추행과 부당해고, 노조탄압을 일삼는 경영자는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과 폭력 없는 일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