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순화 하청(휴먼파워)대표, 노무사 대동 합의 시도
-유가족 "합의금, 고인과 고인 가족 조롱하는 느낌"
-울산 삼영순화 온산공장 50대 노동자 사망사고

일본기업 울산 삼영순화 온산공장 내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사측은 진정어린 사과 없이 합의만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가족은 푼돈 몇 푼으로 고인을 조롱하며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울분을 토했다.
삼영순화 협력업체 '휴먼파워' 소속 임 모씨는 얼마 전 유해화학물질 TMAH(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누출 사고로 변을 당했다.([단독]①일본기업 삼영순화 '잔인한 침묵'… 온산공장 50대 노동자 사망에도)
15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임 씨 사망 후 삼영순화를 대신해 휴먼파워 대표는 노무사를 대동해 유가족을 찾아와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
유가족과 합의를 위한 만남에서 휴먼파워 측은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감안한 배상금 561만2277원이 적혀있는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면서 사측이 백 번 양보해서, 회사 과실 100%로 계산한 7475만3390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유가족은 "휴먼파워 대표가 찾아와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했다"며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터무니없는 돈 몇 푼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다. 파리 목숨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공장 내 안전 관리 부실에 따라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사측은 고작 돈 몇 푼으로 사건을 합의보려고 했던 것이다.
유가족은 "휴먼파워 대표와 뒤늦은 만남도 성의 없었고, 합의금은 고인과 고인의 가족을 조롱하는 수준이었다"며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청과 하청 대표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