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5주 연속 재판 불출석, 건강 악화 주장
내란 우두머리 재판 궐석 진행

[뉴스클레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모든 재판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궐석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4차 공판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이달 11일에 이어 이날까지 5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진료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 시 부상 우려와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강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곤란할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11일부터 두 번째로 당사자 없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앞서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재판 날짜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후 7월 10일 재구속되면서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계속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중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국민과 재판부의 뜻을 새삼 깨달았다"며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와 김건희 특검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