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피해자 중심주의·직권전수조사 담은 개정안 조속처리 요구
"집단수용시설 진상규명 강화, 피해생존인 권리 반영해야"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과 연대단체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과 연대단체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뉴스클레임]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과 연대단체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형제복지원미가입피해자협의회 등을 포함한 24개 연대단체는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인순 의원 등 11명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요구를 반영해 ▲피해생존인 중심주의 원칙 명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직권 전수조사 ▲집단수용시설·사회복지기관·해외입양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포함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생존인 중심주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국가나 위원회 등이 이 법에 따른 조사를 하거나 피해 배·보상 또는 명예 회복 조치 등을 할 때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의 의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피해자등의 고령,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할 것 ▲피해자등에 대한 차별과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 등을 포함한다.

피해생존인과 연대단체들은 피해생존인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특히 ▲피해생존인이 주체자로 자리매김한 점 ▲신청주의 장벽을 허물고 직권전수조사를 가능하게 한 점 ▲집단수용시설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점 ▲피해생존인 중심주의 원칙 반영한 점을 주요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대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2020년 과거사법 개정 후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밝혀낸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확대하고, 국가 집단수용시설 정책의 구조적 인권침해를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1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를 결정했고, 이재명 정부가 공식 사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상황에서 피해생존인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과거 정권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사과나 제한적 조치에 그친 사례들이 반복된 점을 우려한다며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제사회가 별도의 진정이나 소송절차 없이 피해생존인의 증언을 중심으로 존엄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진상규명, 배상, 기록화, 기념사업 등의 국가적 조치를 추진하며 피해생존인의 권리를 보장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가의 사과나 피해생존인 중심 진상규명·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기준과 규약에 부합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1기 진화위 활동 종료 이후 진정 접수나 조사 활동이 중단되고 1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피해생존인과 유가족은 고령화·사망 등의 이유로 진술이나 국가배상소송을 이어가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

이들은 "만약 2기 진화위가 종료되고 난 후에도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사회적 기억과 회복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요구를 담은 과거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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