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
소득 수준 따라 최소 87만원~최대 1050만원까지 환급

[뉴스클레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부터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를 본격 가동했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213만5776명으로 집계됐으며, 총 지급액은 2조792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부담의 든든한 안전망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1년간 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진료비 중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105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임플란트·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장기입원 환자 기준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소득순으로 10등분한 그룹을 의미하며, 1분위는 가장 낮은 소득층, 10분위는 가장 높은 소득층이다. 소득 1분위 가입자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8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대상이 되고, 10분위 상위 계층은 808만원이 상한액이다.
요양병원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는 138만원, 10분위는 1050만원까지 인정받아 중증 환자 부담을 완화한다.
■ 환급 대상과 절차 상세 현황
2024년 환급 대상자는 2023년 201만1580명 대비 12만4196명이 늘어난 213만5776명이다. 환급액도 2조6278억원에서 2조792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소득 하위 50%인 190만287명은 전체 환급 대상의 89%를 차지하며, 지급액 2조1352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5%를 받았다. 특히 소득 1분위는 81만4875명으로 전체 인원의 38.2%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환급액은 9538억원에 달한다. 2~3분위 또한 78만8358명, 7675억원으로 하위 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두드러진다.
고소득층(6분위 이상)은 전체의 11%인 약 23만5489명이 환급 대상이며, 지급액은 6568억원에 이른다. 최상위 10분위 중 1만7374명은 771억원을 환급받았다.
■ 연령별 의료비 부담 완화
고령층 수혜도 두드러진다. 65세 이상 환자는 121만1616명, 전체 환급 대상자의 56.7%에 해당하며, 이들이 받은 환급액은 총 1조844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6% 이상이다.
■ 동일 기관 사전급여 현황
특히 2만5703명은 한 기관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808만원 상한액을 초과해, 해당 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해 1607억원을 사전에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 이는 환자가 즉각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인 경우다.
■ 환급 신청 편의성 제공
213만4502명 사후환급 대상 중 108만5660명은 지급동의계좌 등록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환급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온라인,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