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발표
교육공무직본부 “산재 신청 단축만으론 부족… 예방대책 마련 시급”

[뉴스클레임]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1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평균 228일이 걸리는 산재 승인 절차를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급식 조리흄에 의한 폐암을 역학조사 생략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을 통해 "폐암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폐암 산재에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재 승인 절차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해외 연구는 물론 국내 승인 사례를 통해 이미 다수 확인된 바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질병 발생 원인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상황에서 입증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등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처럼,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역시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는 산재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암 투병 중에 산재 승인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또한 단순히 산재 승인 절차 개선에 머물지 않고,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에게 전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현업업무고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급식실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건강을 위협받는 공간"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이 즉시 조치에 나서야 학생들과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노동부의 방안 발표가 긍정적인 변화임을 인정하면서도 "산재 제도의 목적은 신청 기간 단축이 아니라 질병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식실 폐암을 ‘추정의 원칙’에 즉시 포함해 승인해야 노동자가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