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함유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 구매‧검사
42개 제품서 마약류 성분 검출… 사일로신 등 환각 성분까지 확인

[뉴스클레임]
국내 소비자의 손쉬운 ‘직구 쇼핑’이 자칫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직구식품 50개를 선별 검사한 결과, 무려 42개에서 대마·양귀비·환각버섯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것.
식약처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몰과 직구 전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 가운데 마약류 성분이 의심된 제품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의 80%가 넘는 제품에서 대마 성분(CBD, THC), 마약성분(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이 검출됐습니다. 모두 국내에서는 반입차단 성분으로 지정된 위험 물질입니다.
특히 이번 검사는 기존 시험법으로는 검출하기 어려웠던 12종의 마약류 성분까지 동시에 판별할 수 있도록 시험법을 새로 개발해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이 새롭게 적발됐으며, 식약처는 즉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자 본인이 섭취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입·소지·섭취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해외에서 ‘건강 보조식품’이나 ‘천연 식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을 가볍게 사들였다가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을 통해 유통 차단에 나서는 한편,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검사 결과와 제품 사진을 공개해 소비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개인이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통관 과정에서 위해 성분이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차단 목록에 오른 제품은 절대로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