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소송법 근거로 궐석재판 진행… 강제 인치 불가능 보고서 제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대통령실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8회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 17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이 이날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오는 인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물리력 행사 시 부상과 사고 위험이 높아 인권 문제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매우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교도관에 의한 강제 출석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및 외환 혐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강제 인치가 어려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궐석으로 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궐석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긴 시간 공판에 앉아 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고 있으나, 객관적인 건강 상태 자료에서는 거동에 어려움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역시 강제 인치는 부상 위험과 인권 문제에 따른 사회적 논란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히 곤란함을 보고한 상태다.

이번 8번째 불출석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없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중 내려지는 불리한 판단과 조치에 대응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감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