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 발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기·과장 광고 빈번
멘톨 고농도 제품 영유아 위험 우려

[뉴스클레임]
‘천연’이라는 이름 아래 유통되는 허브 오일 제품이 실제로 소비자의 피부와 호흡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오히려 소비자의 안전을 해칠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국내 판매 중인 허브테라피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과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조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으며, 제품 안전성과 표시·광고 관리 현황을 살폈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해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의 검출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리날룰과 리모넨 함량, 멘톨 농도, 그리고 제품과 광고에 표시된 내용의 적정성입니다.
조사 결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리날룰과 리모넨이 모두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데도 제품 포장과 광고에 명확한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부용 11개 제품 중 대부분은 리모넨 함량이 0.02~2.88%, 리날룰은 0.01~0.62%에 이르렀으며,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 역시 같은 성분이 0.01% 이상 검출됐으나 역시 표시가 누락됐습니다.
멘톨 함량은 10.0%에서 84.8%에 걸쳐 있었으며, 보통 허가받은 진통제와 외용제에서 허용하는 농도 범위를 훨씬 넘어선 제품이 상당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농도 멘톨 제품의 경우 2세 미만 영유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에 그런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15개 제품 중 10개는 ‘근육통 완화’, ‘코막힘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를 진행, 약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강화와 과장 광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관련 부처에는 허브 오일 제품 전체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성분표와 광고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멘톨 함량이 낮거나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