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한 자금대여 놓고 ‘정상거래 vs 회삿돈 유출’ 격돌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한국앤컴퍼니그룹 사옥 전경.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한국앤컴퍼니그룹 사옥 전경. 사진=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 항소심이 8일 열린 가운데, 핵심 쟁점은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대한 자금 대여의 ‘정상성’과 손해 발생 인정 여부에 모아졌다.

조현범 회장 측은 해당 대여가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한 채권 회수·관리 차원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적법성, 담보 설정과 회수 가능성 등 리스크 통제 장치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상대방의 재무여건과 거래 구조, 대여 조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회삿돈 유출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회수 불능 또는 지연으로 인한 실질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1심의 실형 판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추가 자료 제출과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향후 변론 계획을 정리해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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