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 적발

추석 대목을 노린 온라인 의료제품 허위·과대 광고가 식약처 집중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부당한 의료제품 광고 적발사례. 사진=식약처
추석 대목을 노린 온라인 의료제품 허위·과대 광고가 식약처 집중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부당한 의료제품 광고 적발사례.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추석 대목을 노린 온라인 의료제품 허위·과대 광고 214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단속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명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전수 점검해 총 21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 차단은 물론, 각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추가 점검도 공식 요청됐습니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가 77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가 1건,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양 오인시키는 광고가 38건이었습니다. 의약외품에서는 치약,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허가받은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가 46건에 달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 성능을 내세우거나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제품처럼 광고하는 등 5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32건은 미백·주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을 주장했고, 15건은 심사·보고와 다른 기능성 광고였습니다. 소비자 오인 광고도 5건 확인됐습니다. 

부당광고 적발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해외직구 저주파자극기와 부항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요구와 배송사·적립금 안내까지 광고에 명기했고, 안마기·허리치료기 등 공산품은 척추 통증 완화·혈액순환 촉진 등 의료기기와 동일한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치약·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는 치태 개선, 바이러스 감염 억제, 항염, 미백 등 허가 외 효능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피부 재생, 여드름 개선, 멜라닌 억제 등 임상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실험 결과가 포장된 광고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공식 누리집에서 허가 정보와 효능·효과를 사전 확인하길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명절·특정 시기 선호도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에 대해 불법광고 모니터링과 행정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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