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위반 165곳 적발
조리장 불결·소비기한 경과·건강검진 미실시 등 위법
온라인 건강식품 허위광고 47건 차단… 정부 ‘집중 단속 강화'

[뉴스클레임]
한 해 중 가장 풍성한 음식이 오르고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식탁에 오를 식품의 안전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425개 제수·선물용 식품 관련 업체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165곳(1.7%)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 약주와 한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조리·가공식품 등 국민 소비가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전체 대상 업소 중 일부는 조리장 청결 관리 불량,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누락, 시설 미비 등 위생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식품 분야에서 드러난 위반은 조리장 청결 기준 위반 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건강진단 미실시 53곳, 시설기준 위반 5곳, 위생교육 미실시 2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관련 업소도 작업장 청결 불이행, 표시기준 및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및 허가변경 위반 등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국내 식품 2205건 중 2002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주류 보존료 기준 초과, 건강기능식품 표시 수준 미달, 축산물 내 살모넬라·대장균 검출 사례 등 4건이 부적합 처리돼 즉시 행정처분과 회수·폐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입식품 617건 중에서도 1건(건강기능식품)이 함량 미달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명절 특수를 노린 온라인 부당광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면역력·장 건강·혈행 개선 등 효능을 내세우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허위·과장광고 등 전체 320건 중 47건이 불법으로 판정돼 접속 차단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오인·혼동 광고가 23건으로 절반에 달했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9건, 거짓·과장 4건, 소비자 기만 사례도 1건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업소와 제품의 구체적 위반 내역, 제품명, 적발 사유 등은 식약처를 통해 모두 공개됐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6개월 내 재점검을 받으며, 부적합 판정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 재수입 때마다 정밀검사(5회 연속)를 거쳐야 합니다.
식약처는 향후 명절 등 식품 소비가 집중되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시기를 전후해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추가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