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이혼 확정 노소영 심경 "엄마·아빠 사진 붙인 아이들 선물, 가슴 아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사진=노소영 관장 SNS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사진=노소영 관장 SNS

[뉴스클레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37년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고, 위자료 지급만 결론 내렸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항소심으로 돌려보내 추가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에 혼외자 존재를 직접 밝혔고, 이후 결혼 파탄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6일 SNS를 통해 이혼 확정 소식과 함께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했던 집을 떠나는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난다”며 "시간이 흘러 60대가 되고 나니 매 순간이 귀하게 느껴지고, 옷가지와 신발, 가방에 담긴 웃음과 눈물, 희망 같은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곱게 접어 두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 한복을 비롯해 가족의 세월이 묻어난 소품 사진들도 함께 공개했다. 노소영 관장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해피 포에버!!’(Happy Forever!!)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라며 "엄마 아빠가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 넣었다"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8년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소영 관장은 2019년 말 맞소송을 통해 SK그룹 주식 등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2심 재판부는 SK 주식과 부동산, 예금, 미술품 등 총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결정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고, 재산분할 비율 등은 다시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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