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26일 “정부가 외국기업에 당하고 있는 ISD 소송금액이 무려 7조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비밀리에 처리하는 행태야말로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소송에 패소해도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중이라 비밀이라며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소원은 청와대와 국회는 즉각 책임을 묻는 조치와 실상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재산압류 등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또한 이와 관련해 민간위주의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문제와 대책, 책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정부의 정책이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ISD인데, 현재 우리 정부가 외국기업으로부터 소송 당한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이다”라며 “이는 금융관료를 비롯한 정부의 관료들의 한심한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관료 적페 차원에서 책임을 다루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ISD(Investor-State-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불합리한 정책, 법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계약, 협정의무 등을 어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국의 법원이 아닌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는 제도로서 투자기업이 부당한 침해를 받으면 해당 국을 세계은행(WB)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하는 구조이다. 제소가 되면, 중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배당되고 중재인은 양측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하고 위원장은 양측 합의로 선임된다. 합의가 안될 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선임하여 진행하는 소송제도이다.

금소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소 당한 금액은 7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2건과 제기 당할 3건 등 5건 정도를 예상한 피소 금액이다.

금소원은 “현재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소송에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아무런 발표도 조치도 없다”라며 “최근 판결이 난 이란의 디야니와의 소송에서는 70억원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 국민세금으로 얼마나 물어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예상과는 달리 패소해 정부의 책임이 밝혀져야 함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ISD의 먹잇감이 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정부 관료들의 무능이라 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개입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후진국이나 당하는 이런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과의 협정이나 외국 기업의 투자시 ISD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주도 면밀한 대책과 승인을 하는 전문성은 부족하고 관행에 관치에 익숙해 쉽게 일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 이런 국가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어 “정부가 론스타와의 소송에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로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적폐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즉각적으로 ISD 사건을 관료적폐, 관료들의 무능을 대외적으로도 그대로 보여준 한심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전·현직 관료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ISD로 인한 국가망신의 문제점과 대책, 책임을 진행할 민간기구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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