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괴롭힘 대처 10계명을 마련, 앞으로 직장에서 선임으로부터 혹은 고객 등으로부터 갑질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의 갑질대처 십계명에 따르면 먼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갑질을 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두번 째로 갑질을 당했을 경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SNS로 알리고 상의할 경우 문제 해결이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또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괴롭힘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때 꼭 진료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갑질 내용과 시간, 자리에 있었던 동료, 특이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첩경이다.
특히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녹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녹취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녹음, 동료 증언, 문자, 이메일, SNS 등 증거를 반드시 모아놔야 한다.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괴롭힘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신고기관, 예방조치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심한 갑질을 당했을 경우 반드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의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된다.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것도 권리 중 하나다.
보복갑질에 대비한다. 많은 이들이 보복에 두려워제보를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미투운동을 통해 힘을 얻은 자들이 나도 당했다고 외치는 건 피해자들과 주변 동료들이 연대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보복을 당했다면 깔끔하게 벌금형을 날려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 앞서 얘기했듯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경우 소수의 목소리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진실이 묻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직장갑질119 온라인모임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도움말·직장갑질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