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70곳 식품위생법 등 위반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다. 추석 명절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게 가장 바쁜 달이다. 경제심리가 위축돼 소비를 줄이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몇 안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성수식품을 판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돼 안전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가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 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 미실시(59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규리 기자
hjpark@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