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LED 마스크, 주름 개선 등 의학적 효과 확인 안 돼”

LED 마스크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제공
LED 마스크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 제공

LED 마스크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인 홈케어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선 LED 마스크를 사용하는 장면이 수 없이 나온다. 그러나 LED 마스크 광고 수백 건이 주름 개선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홍보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검검했다. 그 결과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다. 또한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삼성셀리턴LED마스크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교원웰스LED마스크 △아이젤크리에이티브LED마스크 등 48개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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