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제공

약자 프레임이 유행이다. 대기업은 가해자, 중소기업은 피해자. 현대사회에서 강자는 통제돼야 하는 존재로 취급받기 일쑤다.

최근 주력제품의 허가취소 위기에 처한 메디톡스도 약자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 정말 약자인지 그래서 한번 따져봤다. 과연 진실일까?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대웅제약을 신고했다.

대웅제약은 이미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해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행정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기부는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이번 조치에 대해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이 대목을 한번 펙트체크해보자. 과연 메디톡스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일까?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메디톡스는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 규모의 거대기업으로 한때 코스닥 5위에 오르기도 했다. 흔한 중소기업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2017년,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국내 최상위권 제약사에 버금가는 800억원이상을 기록, 강남 사옥을 820억원에 매수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에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 한국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Cleary gottlieb 등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ITC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과연 거대기업과 맞선 약자로서 중기부 등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메디톡스는 지난 4년간 무차별 소송을 진행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는 수백억원을 들여 한국에서 진정, 형사 고발, 민사 고소, 중기청 신고, 미국에서 민사 고소, FDA 시민청원, ITC 고소까지,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했다.

전방위 소송으로도 아무런 확증을 찾을 수 없자, 심지어 30억 현상금을 걸고 균주와 관련 기술을 불법 탈취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며 제보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스스로 무수히 저질러온 불법행위가 제보자들의 양심선언에 의해 밝혀져 국가 기관의 처벌을 앞두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이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조사 신고나 형사조치,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이쯤 되면 법의 남용이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