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을 앞두고 취재 지원을 ‘선진화’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부처의 기자실을 폐쇄했다. 이른바 ‘기자실 대못질’이었다. 그러면서 ‘통합브리핑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실에 박혀 있던 ‘대못’을 제거했다. 기자실 ‘원위치’였다.
대못을 박고, 박혔던 대못을 뽑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다. 그 돈은 당연히 국민이 ‘바친’ 세금이었다.
기자실을 폐쇄할 때 들어간 비용이 55억4000만 원, 복구하는 데 들인 돈이 6억3000만 원이었다고 했다. 합쳐서 60억 원 넘었다.
애당초 대못을 치지 않았더라면 들이지 않아도 되었을 세금이었다. 국민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당시와 ‘닮은꼴’인 일이 또 벌어질 참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서 청와대로 ‘원위치’할 것이라는 보도가 그랬다.
청와대 원위치 비용 259억 원, 국방부를 용산으로 원위치하는 비용 239악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구축에 133억 원, 시설 보수 65억 원, 이사비용 40억 원 등이라고 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들인 비용은 832억 원이었다고 했다.
이를 합치면, 줄잡아 1300억 원이다. 기자실 폐쇄 당시의 20배나 되는 비용이다.
이 비용도 다를 것 없다.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을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들이지 않아도 되었을 세금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또 ‘곱빼기’로 세금을 부담하게 생겼다.
그런데, 이사 소식은 더 들리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기획예산처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보도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이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사하는 공무원이 해양수산부 900명, 기획예산처 400명, 행복청 200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 200명 등 모두 1700명에 이르고 있다. 이쯤 되면 ‘대이동’이 아닐 수 없다.
이사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하루의 ‘공가(公暇)’를 시행한다고 했다 일손을 하루 동안 놓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이사비용도 국민 세금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이 ‘개인 돈’으로 이사할 리는 없다.
이 간단치 않은 돈이 부가가치를 아예 창출하지 못하거나 거의 창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 문제일 수 있다. 이삿짐업체 등이 수입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는 창출되겠지만, 공장을 지을 때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 이사비용이면 자금 부족으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상당수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 경제에 훨씬 보탬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이사비용으로 지출하는 만큼, 다른 곳에 쓸 예산은 빠듯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예산을 마구 늘릴 수는 없다. 엄청난 나랏빚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허비되는 예산이 많아지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세금 내기 껄끄러워지는 것이다.
아까운 사례를 꼽자면, 추석 연휴 때 국회의원들에게 425만 원씩 지급되었다는 ‘명절 휴가비’다, 서울 시민의 경우, ‘한강 버스’ 사업비도 빠뜨리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