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도민 안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돼야”
오는 23일 세종시 회의장 앞 1인 시위 진행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이하 영풍공대위)가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 모였다.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영풍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책임을 저버린 영풍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 도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폐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소송 중 2019년 환경부의 특별 점검에서 6가지 법령 위반으로 재차 발각돼 조업저이 1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에 재질의, 법제처 유권해석 등 행정처분을 미뤄오다가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김수동 영풍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업정지를 받아들이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보면 강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다. 풀과 나무는 다 고사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경상북도는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련소를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공대위는 오는 23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오전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1일 오전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