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의원들, 응급의료법 개정 촉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윤 의원 페이스북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윤 의원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응급환자가 병원 문턱 앞에서 목숨을 잃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을 위해 소방노조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 김윤·양부남·이강일·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은 응급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응급실을 가기 위해 전화로 허락을 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김윤 의원 등 28인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양부남 의원이 119 구조구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해 구급대의 이송 지연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급대원들의 환자 이송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소방청의 통계,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세계에 자랑했던 K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윤 의원은 "지난 7월, 8세 아이가 차에 매달려 떨어진 뒤 단 5분 거리의 병원에 가지 못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김윤 의원실이 의뢰한 국민 설문조사에서 19.1%가 직접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고, 59.7%는 주변인의 사례를 들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상황센터에 알리는 ‘응급환자 수용불가 사전고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응급실 전담 인력과 최종치료 인력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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