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는 28일까지 국회 앞 농성 돌입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노동자 참여시간 보장 등 요구

[뉴스클레임]
연이은 중대재해 속에 민주노총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동조합의 참여권 부족에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월 중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선언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28일까지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고성 산재 사망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뒤에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로 노동자 7명 등이 숨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가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였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에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대상 권리 보장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작업 중단 시 임금 손실 보전 ▲노동자 참여시간 보장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은 법 내용은 그림의 떡과 같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여러 법 조항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스스로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경우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업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비롯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임금 삭감도 오롯이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유급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은 노동자 참여를 제한하고 위축시킨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일터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산재예방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타협하지 말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