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6대 개혁안 발표…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제화·의료영리화 중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의료법 개정’을 공론화시켜야” 주장
“공공의료 강화 위한 예상은 증액, 의료영리화 정책은 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하루하루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협에 밀려 공공의대 증원 등 정책 추진을 좌초시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가 폐기돼야 마땅하며 들고 일어났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6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6대 개혁안에는 △노동·시민·정부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기관 신설 및 기존 공공병원 확대·강화 △공공의사 양성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설립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제화 △의료영리화 중단 등이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시민을 배제한 채 의협과 밀실에서 야합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 강화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은 증액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의협과 전공의집단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였는데도 최소한의 성찰적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정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적 공론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료거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느낀 분노와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번 의사 진료거부는 노조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필수의료를 인한 인력조차 철수시킨 불법 집단행동이었다. 차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공백을 발생시킬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 요건을 신설하는 등 병원의 필수의료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6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6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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