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직장 갑질로 과태료 300만원·시정개선조치
“견책 징계로는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 근절 불가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희롱, 직장갑질, 울산 동구체육회장 해임, 중징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올 1월 취임한 울산동구체육회장이 취임 불과 몇 개월 만에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갑질로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개선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지고 피해자들은 4개월 동안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고, 협박과 2차 가해를 받고 거짓사과를 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시체육회 조사과정에서 국민신문고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됐으며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언어폭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정확한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노동·인권단체들도 성추행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울산동구체육회장을 제대로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철인3종선수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 스포츠인권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노동·인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체육회장부터 제대로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희롱, 폭력, 괴롭힘 등이 드러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만 봐도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클린스포츠센터가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공공기간인 대한체육회의 산하조직에서도 수많은 성희롱, 직장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동구체육회장 역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조사 결과 반복된 성희롱과 직장 갑질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울산체육회는 동구체육회장에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단체들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소관부처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할 것을 권고했다. 가해자인 울산동구체육회장의 견책 징계를 문화관광부와 대통령이 수수방관한다면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드러난 체육계의 폭력과 인권침해 근절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울산동구체육회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한다. 체육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