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정준영·최종훈 소식에 여론은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심보다 2심에서 형이 줄어든 점, 이를 확정한 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누리꾼들은 “범죄자를 방생하는 사회”, “성범죄 양성 하나는 잘한다”, “조두순도 사회에 내몰리는 판국인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까”, “첫 시작을 연 승리는 어디에도 없구나”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24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아왔다.
앞서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준영이 반성한 점을 고려, 징역 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정준영·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또 다른 피고인 2명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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