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및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을 시작한다. 도보 행진은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남부, 충북, 충남, 대전을 거쳐 세종시까지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과 불평등 구조 타파를 위해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까지 도보로 행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졌고,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 저소득계층의 삶은 고통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하며 당선됐으나 2.87%이라는 최저수준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자를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 눈에서 경영계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자신들의 탐욕을 갖추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9일까지 서울에서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불평등·양극화 해소,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책임 의무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값 임대료,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 및 4대보험료 지원 방안, 일자리안정자금 확충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는 현재 멈춰있는 손실보상법을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영업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담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