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제2의 녹색성장법 반대’ 긴급 기자회견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등이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러나 녹생성장을 계속 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생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깨닫게 한 것”이라며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환노위 환경법안 소위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본법을 심의한다”며 “녹색성장법은 기후 위기 대응이 아닌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녹색성장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이번 기후위기법 제정의 목적이 녹색성장인지, 기후 위기 대응인지를 말이다”라면서 “국토 환경을 파괴한 토목사업, 4대강 사업은 이명박표 녹색성장의 상징이었다. 녹색성장법을 지체 없이 폐지하고 기후위기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본법에는 기후위기 극복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2030년 중간 감축 목표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 위기,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 기본 계획 수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탈탄소 사회 위원회’를 설치해 독립된 중앙행정회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