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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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금융=조현지기자] 시중은행들이 불완전 사모펀드를 판매해 고객돈의 손실이 있었다. 피해 고객들은 보상을 요구했고, 관련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은행 책임자들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30일 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DLF를 불완전 판매했던 일부 시중은행들의 수장들은 중징계를 최종 선고받았다.

이들 은행 회장들은 이 판결에 불복, 해당 판결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은행 회장의 편을 들어줬고, 회장들은 앞서 결정된 ▲금융권 취업 제한 ▲연임 등을 피해갈 수 있었다.

■수많은 피해자 낳은 DLF 사태…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9년 9월 은행들이 DLF(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가 원금 전액 손실난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앞서 시중은행은 높은 위험도를 가진 DLF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때 치매 환자 및 노인 등 투자자들에게도 불완전판매를 시도했다가 세간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피해자들은 시위하면서 이들의 책임을 원했고, 원금 회복을 요구했다. 은행들은 이들의 요구에 맞춰 원금 회복에 충실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은행 수장들에 대한 재평가는 불가피했다.

DLF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DLS는 주가, 주가지수, 이자율, 통화,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인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고객의 투자금을 통해 여러 기업에 투자 및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DLF는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된다.

만약 기초자산이 일정 기간에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약정된 수익률을 볼 수 있다. 다만 그 구간을 벗어날 시 최악의 상황인 원금 손실까지 맛보게 된다.

■은행 신뢰도 낮춘 라임 사태… 피해 규모 약 4600계좌

라임 사태는 DLF 사태와 일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두 사태 모두 투자자들에게 판매 상품을 안전한 상품이라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연이어 터져, 은행의 신뢰도를 낮췄다. 결국 은행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라임 사태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믿고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 일어난 사건이다. 믿고 투자했지만, 은행들은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 선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피해자가 나왔다.

해당 사건의 문제가 불거지고 한참 뒤에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지지부진해, 여러 추측이 나오는 등 사건은 총체적 난국으로 흘러갔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선 로비 및 정치적 공작 이슈까지 발생했다.

일부 은행 회장은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에게 중징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니라,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은행 회장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회장들은 중징계로 인해 연임과 금융권 취업 제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 같은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부 은행 회장이 소송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 향후 진행될 다른 은행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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