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과세 방침 철회하고 투자자 보호책 마련해야”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3일 ‘가상화폐 과세로 2030 피눈물 나게 하지말라!’는 성명서를 통해 “내년부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철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1월 가상화폐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과 관련해 “가상화폐 과세가 부당하다고 외치는 국민들, 특히 가상화폐를 많이 거래하는 2030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2030 청년들의 코인 열풍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도권에서 보호해주지 못 하면서 세금을 걷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571만명이 3580조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사고 팔았다.
연말까지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대금이 45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거래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상장이나 상장폐지 절차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감독을 받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는 미흡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입장이다.
무리한 과세 추진 이전에 투자금 보호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